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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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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 방문 및 배달 판매, 이동 판매, 전자 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 판매하거나 행사 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므로 통상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나. 철물 및 기계 공구, 페인트,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2. 소매업의 형태
가. 종합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전문 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 소매업을 포함한다.
다.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무점포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 판매, 행사 형식에 의한 고객 유치 판매, 배달 및 방문 판매, 노점, 이동 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 상품 또는 종합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한다.
나. 개인 또는 가정 소비를 위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양복, 커튼 등)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10~34)으로 분류한다.
다. 자동차, 이륜 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부분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으로 분류한다.
라. 자동차 이외의 각종 상품을 산업 사용자에게 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으로 분류한다.
마.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
바. 일반 대중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762)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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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