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업, 임업 및 어업
설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실험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한다.
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은 포함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1)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 양식어업
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를 양식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3)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다. 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 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1531 경영컨설팅업”에 분류한다.
마.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 활동은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바.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91231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한다.
영문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