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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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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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무선전화 및 팩스와 같은 통신 장비, 라디오 및 TV 등 소비용 가전제품, 예초기 등 정원 장비와 송풍기 등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경기용품, 악기 및 취미용품,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제외
특정 개인 및 소비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해당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용품 제조업으로 분류, 특정 개인 및 소비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상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중고 소비용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중고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며, 각종 장비 및 용품의 재제조·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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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영문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